검찰, ‘배달사고 인정 못 해’…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무죄 ‘항소’
입력: 2023.02.21 13:15 / 수정: 2023.02.21 13:15
대구지검 의성지청 전경/의성=김은경 기자
대구지검 의성지청 전경/의성=김은경 기자

[더팩트 | 의성 =김은경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김 군수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공무원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뇌물을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는 이른바 ‘배달사고’를 실질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군수의 뇌물수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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