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식품·위생업소에 에너지 요금 20만원씩 지원
  • 최영규 기자
  • 입력: 2023.02.21 11:16 / 수정: 2023.02.21 11:16
상반기 상하수 요금 동결...취약계층에 난방비 74억원 추가 지원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시청에서 에너지 위기극복 긴급지원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시청에서 에너지 위기극복 긴급지원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20만원씩 지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정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지원금 20만원 지급, 음식점 등 소상공인 도시가스 2~4월 사용분 각 3개월 납부 유예 등의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 실태조사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식품 및 공중위생 3만6000여 업소에 각 20만원씩 총 73억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시에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소로,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인상 시기를 조정한다. 올해 5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계획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같이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면 상수도 요금 14억원, 하수도 요금 18억원 등 약 32억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초로 200억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000만원 한도 내 대출 시에 2.25%의 이자를 보전하는 대책을 실시한다.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긴급 난방비로 73억9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장우 시장은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는 직접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아라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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