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대학 왜이러나…도립거창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
입력: 2023.02.20 13:51 / 수정: 2023.02.20 13:51

경남도 종합감사서 적발, 부적정 감독책임자 등에 '훈계' 처벌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경남도립 거창대학교에서 겸임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경남도립 거창대학교에서 겸임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립 남해대학이 최근 교직원의 복무와 직무 위반 등으로 사과를 한 가운데, 경남도립 거창대가 겸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3년마다 진행하는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2년 만에 적발됐다.

20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립거창대는 지난 2021년 1월에 모 과의 겸임 교수 1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당해 지원자는 2명이었다. 지원자 중 A씨는 모 교육정에서 발급한 '강사확인서'를, 다른 지원자 B씨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각각 경력증명서로 제출했다.

학교의 채용 공고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폐업한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등 4개 산업체 경력 증빙서류 중 1개를 택해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A씨가 제출한 '강사확인서'는 경력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류심사를 주도한 심사위원은 A씨의 서류를 공적서류라는 이유로 채점해 결과적으로 A씨가 최종 합격하게 됐다.

더욱이 A씨의 서류가 경력증명서로 인정됐더라도 근무연수근무처와 직책 등과 관련한 전공일치 여부를 평가한 경력점수가 B씨보다 낮아 불합격에 해야 마땅했다.

또한 A씨는 2004~2020년까지 도립거창대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데, 심사위원 중 1명이 A씨와 같은 시기 같은 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결과 공정성이 의심돼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심사위원은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립거창대 관계자는 "심사위원 제척·기피 사유에 대해 사제지간·근무관계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경력증빙서류는 지원자의 근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 주목적으로 학원강사는 채용 공고문 상 명시된 증빙서류를 발급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육청에서 발급한 강사확인서를 근거로 근무경력을 인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채용 업무를 부적정 처리한 감독책임자 등을 '훈계' 처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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