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11항목 추가
입력: 2023.02.20 09:54 / 수정: 2023.02.20 09:54

최대 200만원 보상

보은군청. /더팩트DB
보은군청. /더팩트DB

[더팩트 | 보은=이주현 기자] 충북 보은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은군은 지난 2019년부터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1개 항목 확대해 모두 27개 항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사망 2건, 후유장해 1건에 총 2730만원, 2022년에는 사망 1건에 1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실버존 사고치료비(65세 이상) 등이다.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물놀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및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피해 치료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지난해보다 11개 항목을 확대해 모두 27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군민의 무사고와 무탈을 기원하지만 만일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장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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