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노고단 일주도로 겨울철 전면 통행 제한→부분 해제
입력: 2023.02.17 19:32 / 수정: 2023.02.17 19:32

천은사 주차장 입구~시암재휴게소 8km 해제, 시암재휴게소~달궁삼거리 6km 유지
기후 변화 및 겨울철 관광수요 증가에 부분 해제


구례군이 동절기 노고단 일주도로 전면 통행 금지를 시행해 왔으나 기온변화와 겨울철 관광수요 증가 등을 감안, 부분 해제했다. /구례군
구례군이 동절기 노고단 일주도로 전면 통행 금지를 시행해 왔으나 기온변화와 겨울철 관광수요 증가 등을 감안, 부분 해제했다. /구례군

[더팩트ㅣ구례=유홍철 기자] 전남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의 전면 통행 제한을 부분 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겨울철 도로의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은사 주차장 입구부터 달궁삼거리 L=14km 구간을 전면 통제에 나섰다.

최근 기온이 다소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고 겨울철 관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부분 해제를 시행했다.

부분 해제 구간은 천은사 주차장 입구에서 시암재휴게소까지 8km이다. 하지만 눈이오거나 결빙이 잦은 시암재휴게소에서 달궁삼거리(전라남도 경계) 구간 6km는 통행 제한이 유지된다.

군은 도로 특성상 높은 곳에 있어 폭설 등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요망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매주 점검을 통해 통행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구례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노고단 일주도로의 안전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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