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합의서로 석방 노린 10대 스토킹 혐의자 구속 기소
입력: 2023.02.17 17:06 / 수정: 2023.02.17 17:06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대전지검 홍성지청. / 홍성=김아영 기자
대전지검 홍성지청. / 홍성=김아영 기자

[더팩트 | 홍성=김아영 기자] 허위합의서를 제출해 구속 취소를 노린 10대 스토킹 혐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18)를 구소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월 B씨에게 빌려준 250만원을 받기 위해 주거지에 들어가 문신을 드러내는 등 위협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5회에 걸쳐 B씨와 가족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다.

현행법상 일반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할 수 없다.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돼 구속 취소 대상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성인인 B씨의 합의서를 모친이 대리로 작성한 점, B씨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B씨의 모친이 A씨 측으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B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모친이 대리 작성한 사실 등 합의서가 진정하지 않은 의심 정황이 확인돼 보완 수사를 하게 됐다"며 "허위합의서 등을 통해 구속취소, 감형 등을 노리는 사례 방지를 위해 양형자료 진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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