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동창 호텔에 불러내 감금·폭행·갈취 일당 징역 4년
입력: 2023.02.17 16:55 / 수정: 2023.02.17 16:55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학창 시절 동창을 호텔에 불러내 감금,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형제 A(20)씨와 B씨, 공범 C(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호텔에 중학교 동창 D씨를 불러내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 D씨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2만6666원을 이체하고, 99만94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해 총 122만6066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 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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