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23.02.17 16:14 / 수정: 2023.02.17 16:14

재판부, "피고인, 수년간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 등 당해"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픽사베이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픽사베이

[더팩트ㅣ울산=강보금 기자]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으로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박관형, 임미경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7월 21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남편이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수면제를 타 먹인 후 잠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폭력적인 행동과 가학적인 성관계 요구가 이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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