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A(5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춘천에 사는 B양을 유인해 자신의 거주지인 충주 소태면 한 건물로 데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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