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주도·반성 여부 따라 형 갈려
재판부 수색대대 군복무를 마친 이승만이 총을 쏜 것으로 판단
대전지법 전경. / 더팩트DB |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2)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51)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과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가운데 피고인 중 누가 범행을 주도했는지와 반성 여부에 따라 형이 갈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몸에 3발을 맞춘 점 등에 비춰 군복무가 없는 이정학이 아닌 수색대대 군복무를 마친 이승만이 총을 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이정학이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여겼다.
재판부는 범행 후 이승만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정학에 잘못을 돌리는 등 개전의 의지가 없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이정학은 강도살인을 예측하고 범행에 개입한 잘못이 있지만 일부나마 개전 가능성을 보여준 점, 미필적인 점,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의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는 높은 책임감을 기초로 강도 범행을 막으려다 사망했다. 직무에 충실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 더 비극적"이라며 "한순간 가장을 잃은 유족의 슬픔과 좌절감은 20여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보상받을 수 없고 피해자의 선한 행동의 결과가 큰 비극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이승만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승만에게 사형,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청본부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직원에게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충북 소재 불법 게임장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불법 게임장 담배꽁초에서 나온 유전자가 대전 강도 살인사건 당시 범행 차량에 남겨졌던 마스크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같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정학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과학수사기법 발전으로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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