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집행유예
입력: 2023.02.17 13:30 / 수정: 2023.02.17 13:30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6일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거돈은 부산시장으로서 산하 공공기관 책임지는 사람인데,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어겼다. 엄정한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8년 8월~2019년 1월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원 9명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 사직하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부산시당이 사직서 종용과 관련, 시 고위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오 전 시장은 2021년 6월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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