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나주시…수개월째 민원접수된 줄도 몰라
입력: 2023.02.17 13:00 / 수정: 2023.02.17 13:00

처리기한 경과, 민원취하 종용 등 관련법 위반
윤병태 시장 적극행정 한다더니 행정불신 자초


민원인 A씨가 지난해 11월 18일 나주시를 비롯해 순창군, 무주군, 건강보험공단에 부패공익 신고를 했으나 다른 시·군과는 달리 나주시만 3개월이 지나도록 진행상태가 접수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 제보자
민원인 A씨가 지난해 11월 18일 나주시를 비롯해 순창군, 무주군, 건강보험공단에 부패공익 신고를 했으나 다른 시·군과는 달리 나주시만 3개월이 지나도록 진행상태가 '접수'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 제보자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전남 나주시가 민원이 접수된 지도 모른 채 수개월 동안 방치하는 등 ‘잠자는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더팩트> 취재가 시작되자 민원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민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나주시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

A씨에 따르면 "치과의사 B씨가 중흥골드스파&리조트 회원권을 이용, 저를 통해 숙박을 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숙박권을 판매하게 하여 수익을 취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같은 날 A씨는 나주시를 비롯해 순창군, 무주군, 건강보험공단 등에도 의료기사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을 신고했다.

하지만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진행됐던 다른 시·군과는 달리 나주시는 3개월이 지나도록 진행상태가 ‘접수’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나주시는 <더팩트>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민원접수를 확인하고, 처리에 나서더니 하루 만에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시는 지난 14일 A씨에게 ‘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개인이 회원권을 구매하며 판매 대리활동을 한 행위는 숙박업이 아니며 관련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민원을 취하하고 경찰서에 직접 고소하는 것이 좋겠다’며 A씨에게 민원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의 종류에 따라 법적 처리기한을 7일에서 14일 이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나주시는 90일가량 처리기한을 경과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취하까지 종용하면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표방하고 있는 적극행정과는 배치되는 모양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는 등 민원취하 종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나주시가 직접 경찰서로 이송하면 된다.

민원인 A씨는 "신고 후 처리진행 상태가 접수 중으로 뜨길래 믿고 기다렸는데, 90일 가까이 접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연락 한번 없다가 하루 만에 처리 결과가 나온 것도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해놓고 이제는 민원을 취하하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라고 했다"며 민원행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번 부패신고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MBC 실화탐사대 ‘헤어질 결심’ 편에 출연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치과의사 B씨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로 냈고 보험사는 130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그가 벌인 고의 교통사고는 3건이며 마지막 사고는 경찰 조사 후 검찰까지 넘겨졌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묻히고 말았다. 3건의 범죄는 A씨 혼자 저지른 게 아니라 치과의사 B씨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나주시에 ‘공중위생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던 것도 위법행위에 가담한 자신이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한 큰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달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광주·전남 유일 최하위인 5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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