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부안=김성수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부안지역 현 조합장 A씨와 익산지역 조합원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조합 경비로 조합원 경조사에 500여건 2600만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내면서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조합 경비로 축·부의금을 주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표시해야 하고, 해당 조합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익산지역 조합원 B씨는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선거 관련 제보로 관련사항을 조사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