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임기가 도지사가 퇴임할 경우 함께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이 업무 공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상임위에서 의석수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에서 양경모 의원(천안1·국민)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책임있는 도정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우에는 2년 임기 이후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전 종료된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민주)은 업무 공백을 이유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는 새로운 도지사 임기 개시 이후 6개월 이내, 임원의 임기는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석의원 7명 중 2명이 찬성, 5명이 반대하면서 부결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 위원장은 "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수 없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기관장과 함께 이사들도 동시에 그만두게 되면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할 수 없고,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할 수 없다. 조례에는 당연직 이사는 그대로 한다는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은 "기관장 공백과 업무 공백은 달리봐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레임덕을 고려하면 임기 종료로 인해서 기관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은 기관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공백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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