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3만 보루 수출하는 척 다시 국내 밀수한 일당 '기소'
입력: 2023.02.16 16:15 / 수정: 2023.02.16 16:15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해외 수출용 담배 13만2300보루를 수출하는 척 속인 뒤 다시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밀수 혐의로 담배 밀수조직 총책 A(6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선박 선주 등 공범 5명을 불구속기소 했고, 도주한 밀수 담배의 수출신고 역할을 담당인 B(47)씨를 추적 중이다.

공소 사실을 보면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수출용 담배 13만2300보루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담배를 정상 수출 절차를 밟은 뒤 이후 서해에서 미리 준비한 어선에 다시 담배를 옮겨 실어 목포항이나 부산항으로 되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어선의 경우 세관의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유사한 밀수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밀수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