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선관위, 허위 문자 전송 혐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입력: 2023.02.16 14:16 / 수정: 2023.02.16 14:16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 포함된 허위사실 조합원에게 문자 발송

대전시 서구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 대전시선관위
대전시 서구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 대전시선관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조합 임‧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 조합의 부실채권 손실 등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 사실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문자로 발송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는 돈 선거와 더불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라며 "올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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