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자격증 빌려 의약품 도매업 적발
입력: 2023.02.16 13:23 / 수정: 2023.02.16 13:23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약사 및 한약업사 자격증 등을 대여해 도매업을 하거나 품질관리자 지정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약사법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해 이 중 2개 업체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약사 및 한약업사 자격증 등을 대여해 도매업을 하거나 품질관리자 지정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약사법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해 이 중 2개 업체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자격증을 대여해 의약품을 도매한 업자 등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이 중 2개 업체를 불구속 기소의견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한약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의약품 또는 한약재의 입․출고, 유통기한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A업체는 2016년 9월 B씨(80대 약사)와 주5회 근무 도매업무관리자로 근무계약을 체결했지만, 2020년 2월부터 적발일까지 주 1~2회 출근해 1~2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업무 등 총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한약 도매상인 C업체는 지난해 3월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한 대표의 아들 D씨(25)를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했지만, 실제 D씨는 도외 소재 한약회사에 근무하며 한약재 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E업체는 2009년부터 80대 한약업사의 자격증을 대여, 매월 50만원식을 지급하고 실제 관리업무 없이 자격증만 걸어놓고 한약도매업을 하나 적발돼 입건 수사중이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약사, 한약업사 등이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이거나 실질적으로 타 업체에 종사하는 등 도매업무관리자 지정에 불법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도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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