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1명,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 굴욕적⋅매국적 해법 비난
입력: 2023.02.16 11:56 / 수정: 2023.02.16 11:56

강제동원 의원모임, 일본 기업 배상 참여 없는 3자 변제, 굴욕외교 철회 요구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51명은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 대해 매국적이며 굴욕적이라며 비난하고 강제징용 일본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출범식을 가졌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51명은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에 대해 매국적이며 굴욕적이라며 비난하고 강제징용 일본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출범식을 가졌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의원모임) 51명은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 출범식’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굴욕적이고 매국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모임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1명이 결성한 모임으로 이 날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함께 했다.

의원모임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빠진 채,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안이자, 수십 년간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를 능욕하는 안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이춘식 어르신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이 1억원 씩 지급하라는 판결과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에 대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고 말했다.

2018년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3자 대위변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대일 저자세 외교이며 굴욕적⋅ 매국적 반역사적 해법안 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의원모임은 출범식에서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며 일본의 강제동원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 즉각 철회 △외교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 당시 이뤄진 자국 기업의 강제동원 인권유린에 대해 인정하고 당사자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질 것을 결의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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