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용 주사기 이미지/더팩트DB |
[더팩트ㅣ안동·영주=이민 기자] 검찰이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놓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과 처가 식구들에게 음란 영상등을 보내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경북 안동시에 살던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영주시에 있는 장모 B씨의 집에서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뒤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약에취한 B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철제난간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A씨는 사건발생 한달전 필로폰을 투약하고 음란물을 보다 약에 취해 휴대전화로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죽여 가족들에게 보이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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