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모자 집에 들여 상습 폭행 일삼은 40대 징역 4년
입력: 2023.02.15 17:42 / 수정: 2023.02.15 17:42

아들도 폭행 가담…물고문 등 가혹행위도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가출한 모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중상해, 공갈,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들 B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2016년 8월 남편과 다툰 이후 집을 나온 여성과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들인 뒤, 남긴 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들은 모자를 상대로 라면을 몰래 먹었다는 사소한 이유 등으로 압정을 밑에 두고 앉게 하거나 신체 중요 부위를 향해 비비탄 총을 쏘는가 하면, 대야에 머리를 담구는 물고문 등 폭행을 넘어 가혹행위까지 했다. 이밖에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모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의붓아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상해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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