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없는 게 믿기지 않는다", 친모 살해한 30대 아들…항소심도 징역 7년
입력: 2023.02.15 16:33 / 수정: 2023.02.15 16:33

정신질환 있던 모자의 비극, 항소심에서 눈물로 호소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낮 12시쯤 대구 북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52·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반려견이 크게 짖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내던지고 둔기로 때려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도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에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으며, 대출 채무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어머니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헛소리를 하며 가족을 괴롭혀왔다"고 호소했지만, 검사는 "사실상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점, A씨가 심각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에서 A씨는 "엄마가 없는 게 믿기지 않고, 따뜻한 품이 그립다"며 "아버지와 동생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최후변론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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