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4대강 관련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부장판사 최환)은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9일 열린 1심에서 박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지난해 7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박 시장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는 역대급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난무한 선거였다"면서 "선거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10여 건에 이르는 의혹은 검경의 조사과정에서 이미 무혐의거나 기소가 된 단 한 건조차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명이 났다. 모든 것이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 재보선과 같은 선거캠페인은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면서 "오늘 판결이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끝으로 진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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