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중대재해 1년, 위헌법률심판 앞서 탄원서 던져졌다
입력: 2023.02.15 15:03 / 수정: 2023.02.15 15:0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위헌법률심판신청은 중처법 무력화하려는 의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더팩트DB.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일까.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인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본부)는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두성산업에서는 지난해 2월 15일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독성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중대재해법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두성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본부는 "중처법의 문구 일부가 추상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기존 해석에 비추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특성에 따른 입법 기술적 한계, 중처법의 수범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중처법 제6조 제2항의 과중한 법정형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법률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관의 양형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처법이 과실범과 동일한 범죄라고 주장에 대해 "이는 쟁점을 흐리기 위한 고의적 주장"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의 관리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만, 중처법은 사업 또는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업장 단위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당은 "중처법과 관련해 단 한 건의 선고도 되지 않은 현실에서 위헌법률심판신청을 한다는 것은 중처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면서 "두성 산업 대표가 지금까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발생한 중독 사고에 대해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두성 산업 위헌법률심판신청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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