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 재소자 성기에 안티푸라민 바른 일당…징역형 
입력: 2023.02.15 14:57 / 수정: 2023.02.15 22: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같은 방에 수용된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도정원)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8)에게 징역 1년, C씨(23)에게 징역 1년 3개월, D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9~10월 대구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중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같은 방 재소자 E씨를 주먹과 팔꿈치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자위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내기에서 진 사람이 손으로 E씨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게 한 뒤, 고통스러워 하는 E씨를 비웃으며 화장실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E씨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 두려움,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와 B씨, D씨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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