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유흥업소서 '도박' 혐의 울릉군청 간부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3.02.15 14:39 / 수정: 2023.02.15 14:39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이민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이민 기자

[더팩트ㅣ울릉·포항=이민 기자] 경북 울릉군 간부 공무원이 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공무원 A씨(50대)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상습도박 혐의로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도박장 개설과 도박 등 혐의를 받는 C씨 등 10여 명에 대해서는 200만원에서 9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포항 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박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박 전력과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해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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