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올해 행정시 도시관리계획 재정지 적용기준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 운영기준을 갖춰 지구단위계획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간혁신 3종 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게 변화하는 민간의 제안을 폭넓게 허용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하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를 도정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비는 도·행정시 도시계획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꾸리고, 합동 워크숍고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해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도출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3년 제주 도시계획 역점 추진과제에 대해 행정시와 협업해 제주의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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