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사건' 친모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3.02.14 15:50 / 수정: 2023.02.14 15:50

검찰 "피고인 방임으로 피해자 숨지는 결과 초래"

법원 로고. /더팩트DB
법원 로고.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에서 계부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중생과 친구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임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A씨는 딸인 B양이 계부 C씨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B양의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펀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계부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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