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청사, 고은리 373번지 10만㎡ 이전 확정
  • 서백 기자
  • 입력: 2023.02.14 14:53 / 수정: 2023.02.14 14:53
기존 국도5호선 및 신설 추진 대체우회도로 노선 등 고려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심의거쳐 도시계획시설 확정 계획
제6차(‘26~’30)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건의(2023년 하반기)
14일 강원도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도청사 이전 부지를 기존 국도5호선 및 신설 추진 대체우회도로 노선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노선,학곡지구, 다원지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로 교통망 형성 등을 고려해 춘천시 동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10만㎡로 이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강원도
14일 강원도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도청사 이전 부지를 기존 국도5호선 및 신설 추진 대체우회도로 노선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노선,학곡지구, 다원지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로 교통망 형성 등을 고려해 춘천시 동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10만㎡로 이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강원도

[더팩트ㅣ춘천 = 서백 기자]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부지가 춘천시 동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10만㎡로 이전을 확정했다.

14일 강원도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이전 부지 확정은 기존 국도5호선 및 신설 추진 대체우회도로 노선과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노선,학곡지구, 다원지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로 교통망 형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강원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과 춘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오는 3월 중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을 확정 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전 기획조사 용역(2월 ~ 5월)과 함께 오는 3월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등) 결정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2023. 5월 ~ 2024. 7월), 보상협의회 구성 및 편입토지 보상(20’23. 5월 ~ 2025년 3월), 제6차(‘26~’30)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건의(2023년 하반기), 신청사 건립 중앙투자심사(24. 1월 ~ 2월)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syi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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