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전국 최초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입력: 2023.02.14 14:44 / 수정: 2023.02.14 14:44

1단계 시외버스터미널∼송림교차로 6.7㎞ , 2단계 하동읍∼화개장터 24.2㎞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등 ITS 도입 예정


하동군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구간/하동군
하동군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구간/하동군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경남 하동군은 전국 최초로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경남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13조에 규정된 여객의 유상 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군은 1단계로 시외버스터미널∼군청∼옛 시외버스미널∼읍내교차로∼송림교차로 등 하동읍 일원 6.7㎞를 추진한다. 2단계로 하동읍∼악양면 최참판댁∼화개장터 구간 24.2㎞을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지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하동군은 교통 소외지역인 농촌의 새로운 교통권을 확보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의 서면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발표되며 지구 선정 이후 내년 1월부터 인프라 구축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하동군은 시범운행지구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동군 지능형교통시스템(ITS)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지구 선정 이후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등 체계적인 ITS를 도입·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하승철 군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올 미래이며 미래도시 하동 수립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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