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회복지재단 위⋅수탁 과정 특정단체 몰아주기 의혹
입력: 2023.02.14 12:14 / 수정: 2023.02.14 12:14

행정절차⋅법 무시하고 사후처리는 ‘법대로’

함평군이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 광주 = 나윤상
함평군이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 광주 = 나윤상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함평군이 장애인근로시설에 대한 재 위탁 과정에서 법을 무시한 과도한 행정과 공기관으로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분란을 조장하는 행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전남 함평군 등에 따르면 A법인은 2009년부터 함평군에서 총 4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중 한 곳인 장애인근로사업장이 2023년 1월에 5년 계약이 만료되어 함평군은 이 시설에 대한 위⋅수탁 공개입찰을 하였다.

작년 12월 26일에 고시된 1차 입찰에 A법인 단독입찰을 냈지만 함평군은 단독입찰은 곤란하다며 유찰시켰다. 그 후 재입찰공고가 나 다시 A법인이 입찰을 했다.

또 다시 단독입찰이었다. 하지만 함평군은 이를 또 다시 단독입찰이라며 유찰시켰다.

재입찰공고 당시 마감 날이 16일이었다. 그런데 함평군은 그 다음날 (17일) 전국공고로 입찰공고를 새로 냈다.

전국공고를 낸지 이틀 만에 광주에 있는 B법인이 낙찰받았다.

하지만 함평군의 이러한 행정은 국가계약에 대한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가계약에 대한 법령 제27조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 1인뿐인 경우와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낼 경우에는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규정에 의해 ‘입찰공고는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가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함평군이 전국공고를 내야하는 시점은 2차 유찰이 나고 나서 7일이 지난 이후에 재입찰 공고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함평군이 이런 규정을 어기고 2차 유찰이 난 다음날 서둘러 재입찰 공고를 낸 것은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있다.

함평군은 위탁조건으로 시설장에 대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1차 공고. 이에 대해 함평군은 시설장의 공개채용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광주 = 나윤상
함평군은 위탁조건으로 시설장에 대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1차 공고. 이에 대해 함평군은 시설장의 공개채용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광주 = 나윤상

하지만 입찰의혹은 이 뿐만 아니다.

함평군의 장애인근로사업장 입찰조건에 보면 시설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시설장을 반드시 공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B법인은 시설장을 공개채용한 이력이 없다. 재공고일에 맞추기 위하여 특정인을 끼워 넣기식으로 임명하였고, 위탁을 맡은 시점에 이를 문제 삼자 B법인은 시설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까지 하였다.

함평군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본인들이 제시한 입찰규정을 묵과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2009년 A법인이 함평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했을 때 토지는 법인 소유였다는 점이다.

A법인의 땅위에 함평군이 건물을 지어 위탁했던 것이다.

그 당시 A법인과 함평군은 토지이용 승낙서에 합의했다. 이후 법인과 군 사이에는 어떠한 합의서 없이 진행되어 왔다.

A법인이 위탁을 받아 운영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이지만 B법인이 위탁을 받으면서 토지이용에 관한 문제로 두 운영 주체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함평군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함평군이 새로운 운영기관에 위탁을 맡기려고 했다면 A법인과 토지이용에 관한 건은 먼저 마무리 지었어야 했음에도 사후 문제가 터지자 이제야 법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현재 A법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 1월 31일에 만료되어 그 전에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멈추게 되는 것을 우려해서 서둘렀다"면서도 "입찰과정에서 미숙한 점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관계자는 시설장에 대한 문제에서도 "공개채용 항목은 없다"고 주장했다.

토지 이용건에 대해서는 "A법인이 포용적으로 접근해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해 현재로서는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런 해명에도 결국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분쟁으로 인해 결국 최종 피해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

함평군의 어수룩한 행정이 애먼 장애인들에 피해를 준 셈이 됐다. 법적 분쟁이 예시된 가운데 장애인근로사업장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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