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업소 돌며 공갈한 30대 일당…징역 6월
입력: 2023.02.14 10:29 / 수정: 2023.02.14 10: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불법 안마업소를 찾아 다니며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공갈한 30대 일당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부(부장판사 신재호)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B씨(3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 26일 대구 달서구 소재의 한 안마업소에서 안마를 받은 뒤 안마 시술사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고 업주를 협박해 45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1월과 12월 또 다른 안마업소를 상대로 종업원이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줘 금품 갈취를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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