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입력: 2023.02.14 09:47 / 수정: 2023.02.14 09:47
괴산군청. /더팩트DB
괴산군청. /더팩트DB

[더팩트 | 괴산=이주현 기자] 충북 괴산군은 올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괴산군은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청소년 부모 본인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만 24세 미만이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266만1000원)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해당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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