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입력: 2023.02.14 09:46 / 수정: 2023.02.14 09:4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 보유 임대주택 임시 제공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 대전시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 대전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세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정된 자 중 퇴거명령으로 인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전시에 통보하면 대전시·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도시공사가 사용계약을 체결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의 여유 세대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게 된다.

긴급 지원 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피해 임차인들의 증가에 대비해 긴급 지원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지난달 기준으로 235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대전에서도 23건의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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