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여자친구 성폭행한 30대 소방공무원 '징역형'
입력: 2023.02.13 20:18 / 수정: 2023.02.13 20:18

재판부 "데이트폭력 심각한 결과 초래해 엄벌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3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3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2~ 4월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고,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나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여자친구의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며 성폭행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나 메세지 내용 등을 봤을때 폭행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는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는 내용도 숨김 없이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트폭력은 다양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폭발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