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 좋아하는 김건희" 비방 현수막 50대 남녀 벌금 150만원
입력: 2023.02.13 16:41 / 수정: 2023.02.13 16:4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선거운동"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5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5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5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남)씨와 B(51·여)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8개 구 사거리·지하철역 등지에 김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25개를 내걸도록 의뢰한 혐의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엔 김 여사의 사진과 함께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가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을 했을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수막에 기재된 문구는 해당 후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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