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대전시의장 "'민주시민조례' 폐지 의견수렴 부족"
입력: 2023.02.13 13:02 / 수정: 2023.02.13 13:02

"본회의 표결 처리 전 발언권 제재 문제 없어"

이상래 대전시의장이 13일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이상래 대전시의장이 13일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이상래 대전시의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이 의장은 13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견 수렴 없이 조례 폐지안이 처리됐다는 질의에 "(의견 수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더 모여서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 한 면 있지 않았나 본다. 앞으로 의정하는데 있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표결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4명의 의원(민주당)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상임위(교육위원회)에서도 이의제기를 하면서 토론을 했다"며 "의원들 다 주면 좋죠. 10명이면 10명 다 주면 좋은데 의회 진행하는 데 똑같은 안건이니깐 원내대표가 대표로 취합해 하는 걸로 했다. 발언권을 제재한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난 10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송대윤 의원에게만 발언권을 주는 등 반대 의사 발언을 막아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대전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반민주적 처사라는 질타를 받았다.

한편 폐지 조례안이 대전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지난 2019년 12월 제정 이후 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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