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시의원'에 매월 340만원 지급한 대구시의회…”미지급 근거 없다”
입력: 2023.02.13 11:03 / 수정: 2023.02.13 11:03

대구시의회 "조례상 미지급 근거 없어"
"옥중에서 세금 수령하는 '세금 루팡'"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달서구6)에게 매달 3백4십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달서구6)에게 매달 3백4십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달서구6)에게 매달 340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유권자에게 귀금속 등 금품을 건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을 구속했다.

전 시의원은 3개 단체 6명에게 11차례에 걸쳐 금 한돈 크기의 행운의 열쇠 또는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에 옥중 월정수당 방지대책을 촉구했던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3일 "대구시의회는 구속 재판 중인 전태선 의원에게 월정수당 미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달 340만원의 월정수당을 석달 넘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태선 의원이 구금 상태에서 받은 월정 수당은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2월에도 지급될 예정"이라며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성 수당이다. 옥중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수령하는 것은 ‘세금 루팡’으로 양심 불량, 자질 불량"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연합은 "지금이라도 대구시의회가 옥중 월정수당 방지와 출석정지 기간 또는 불출석시 의정비 제한을 담아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조례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시의원은 지난 1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 "불구속상태에서 재판 희망", 공직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회의원…첫 공판 )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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