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입력: 2023.02.13 10:13 / 수정: 2023.02.13 10:13

관련 조례 개정으로 최대 100% 감면 예정

보은군 스포츠파크 전경. /보은군.
보은군 스포츠파크 전경. /보은군.

[더팩트 | 보은=이주현 기자] 충북 보은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군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13일 보은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정스포츠클럽 행사‧강습‧훈련 시 사용료의 100%, 등록스포츠클럽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80% 감면하는 내용이다.

스포츠클럽 등록제는 군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 조항에 근거해 설립요건을 갖춰 보은군에 등록하는 제도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과 단체는 정관, 연간 운영계획서, 대표차 및 대의기구,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스포츠클럽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 매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보은군체육회의 검토를 거쳐 보은군에서 최종 승인한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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