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더팩트DB. |
[더팩트 | 진천=이주현 기자] 충북 진천군은 지역건축사회, 측량업협의회와 함께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6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재산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지속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위반건축물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철거를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다.
또 건축디자인과에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올해 한시적으로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진천군은 양성화 가능 여부 점검과 이행강제금 감면사항을 추진하고, 지역건축사회와 측량업협의회는 취약계층에 대해 설계비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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