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이 취약한 새벽시간을 노려 제주해상서 고등어 불법조업을 한 부산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단속이 취약한 새벽시간을 노려 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통해 고등어를 싹쓸이한 부산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도두항 북쪽 3900m 해역에서 조업한 부산선적 A호(129t, 대형선망, 승선원 28명)등 4척을 조업 금지구역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 선박들은 새벽시간을 노려 제주 본섬에서 3900m 해상까지 진출한 뒤, 고등어 720㎏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현장에서 압수한 고등어는 강제경매 처분하고 국고세입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은 "취약 시간 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주해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에 대해 엄단하여 조업 질서를 바로잡아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 본섬에서 2700m 외측부터 7400m 이내 해역에서는 기간에 따라(7월1일~8월31 전갱이, 9월1일~다음해 1월 31일 고등어) 불빛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업이 금지된다.
그러나 해마다 불법 조업이 적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제주해경은 8건·19척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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