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인 줄 몰랐다", 박남서 영주시장 선거캠프 측근 혐의부인
입력: 2023.02.11 19:33 / 수정: 2023.02.13 16:36

-공직선거법 위반, 무더기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들어서고 있다/안동=최헌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들어서고 있다/안동=최헌우 기자

[더팩트ㅣ안동·영주=이민 기자·최헌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가 금품 전달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민형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시장은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게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 등 13명은 선거운동을 위해 청년조직을 결성하고 24명에게 최저시급 이상의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경북 영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선거캠프관계자 B씨로부터 선거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아 선거캠프 관계자 C씨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질문했다.

A씨는 "B씨에게 부탁 받고 C씨에게 봉투를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몰랐다"며 "수사관들의 압박 수사와 유도 심문에 지쳐 ‘돈 봉투인 줄 알았다’고 대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의 피의자이자 증인이다"며 "A씨의 증인 심문 중 발언은 결심 공판 이후 판단할 때 배제하겠다"고 전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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