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형'
입력: 2023.02.10 15:39 / 수정: 2023.02.10 15:39

재판부, "오 군수 반성하지 않는 모습 보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57) 의령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강지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경남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소속 공무원 등과 함께 언론인 간담회 및 만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 언론사 대표인 A(50대)씨의 손목을 잡아 끌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오 군수는 "허무맹랑한 사실무근이다"라며 "제가 추진하는 의령 개혁을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참석한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고소당한 후 자신이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법원을 나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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