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불법인쇄물 발송한 조합원 고발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3.02.10 14:21 / 수정: 2023.02.10 14:21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해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우편 발송
충남선관위는 불법 인쇄물을 발송한 조합원을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충남선관위는 불법 인쇄물을 발송한 조합원을 고발했다. / 충남선관위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원 A씨를 9일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월 중순께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해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고발 8건, 경고 14건을 조치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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