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화물트럭 통행 빈번한 곳, 노동자와 차량 통행 구분 조치 없어 사고 원인 제공"
함안 한국제강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창원=강보금 기자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중대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해당 법 시행 전 일어난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형사3-1부(홍예연 정윤택 김기풍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69)씨와 이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인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심 재판부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대표이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4일 오전 8시 51분쯤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 고철 야적장에서 고철 검수 업무를 하던 40대 남성 노동자가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필요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철 야적장은 화물트럭 통행이 빈번한 곳임에도 노동자와 차량 통행을 구분하는 조치가 없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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