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발전 위한 '별장 중과세 폐지법'...국회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3.02.10 13:22 / 수정: 2023.02.10 17:56

도내 외부인구 유입과 체류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10일 강원도는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별장 중과세 폐지를 추진, 오는 15일 국회의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강원도
10일 강원도는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별장 중과세 폐지를 추진, 오는 15일 국회의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강원도

[더팩트 l 춘천=서백 기자] 강원도는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별장 중과세 폐지를 추진, 오는 15일 국회의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강원도의 요청으로 권성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통과된 별장 중과세 규정은 지난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구소멸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용도로 활용하는 건물을 '별장'으로 규정해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전국 별장 취득세 규모는 30억원으로 강원, 제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을 뿐 수도권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도내 외부인구 유입과 체류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yi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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