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 양해석 전북도의원 1심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입력: 2023.02.09 18:56 / 수정: 2023.02.09 18:56
전북 전주지법 남원지원 전경. / 김성수 기자
전북 전주지법 남원지원 전경. / 김성수 기자

[더팩트 | 남원=김성수 기자]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남원제2선거구)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해석 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150만원, 정치자금법 100만을 각각 선고했다.

남원지청은 지난달 19일 양 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회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해석 도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835만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법정선거비용인 보다 400만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