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어머니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30대 '무기징역'
입력: 2023.02.09 16:52 / 수정: 2023.02.09 16:52

재판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

금전 문제로 다투던 어머니를 폭행하고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금전 문제로 다투던 어머니를 폭행하고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하고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저녁 7시쯤 경남 남해군에 있는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 3층 계단에서 60대 친어머니 B씨를 폭행하고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계단에서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중 3층 계단에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A씨는 해외 선물 투자 실패 등으로 6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아버지 계좌에서 7000만원을 찾아 투자금으로 쓴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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