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기업체 약점 잡아 지분투자 및 매월 상납금 요구…3월 9일 선고 예정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지역본부 A기자와 B기자 2명의 공판이 9일 순천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징역 10월, 500만원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청 로고 |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공갈미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지역본부 A기자와 B기자 재판이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314호 법정에서 열렸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 2020년 7월 주식회사 C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물건이 나온다며 취재본부 소속 B 기자에게 취재 지시를 했다.
이후 A기자는 7월 23일 오후 7시경 C업체에게 관련 내용을 기사화 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회사 지분 투자를 요청했으나 피해자는 거절했다.
이에 A기자는 다시 피해업체에게 겁을 주면서 매월 200만원씩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거듭 거절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A씨와 변호인 모두 검찰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회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기자에게 징역 10월, B기자에게 징역 6월 및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20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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