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동 50대부부 살인'…2심, 모자에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3.02.09 15:32 / 수정: 2023.02.09 15:32
1·2심 모두 "계획범죄" 판시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부부를 돈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급기야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구포동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과 50대 모친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들 A(30대) 씨와 모친 B(50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 공모했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도 "피해 남성이 아파트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주변 구석진 도로에서 50대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보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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