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하영제 국회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23.02.09 13:58 / 수정: 2023.02.09 13:58
하영제 국회의원이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이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진주=이경구 기자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이 9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30일 전 당원집회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41조를 위반 한 것이 인정된다. 당원집회가 금지된 시기에 당원집회를 한 것은 통상적인 당무로 보기어렵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숙지 못해 일어난 일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하의원에게 벌금100만원을 구형했다.

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사천·남해·하동지역사무실에서 당원 집회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영제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